전·현직 직원 9328명 퇴직금 소송 승소

한국GM 전·현직 직원 9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60억원대 임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김명수)는 10일 임모 씨 등 GM 전·현직 직원 932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씨 등은 회사가 2014년 이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개인연금 보험료 4만원과 명절 선물비 30만원 등을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반영하지 않아 정당한 퇴직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