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교통법규 위반 외국인 미납 과태료 22억
위반 후 출국 땐 과태료 징수 불가…사실상 치외법권
“렌터카ㆍ리스차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에서 렌터카 등을 이용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국회에서 렌터카나 리스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 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할 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규위반 제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뒤 출국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수단 자체가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출국한 외국인의 미납 과태료는 22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 의원은 ”법규위반에 대한 법의 형평성은 일반 자동차와 렌터카, 리스차량을 구분해선 안 된다“라며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는 렌터카 대여 시 일정 금액을 미리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법규위반시 범칙금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법규위반 디파짓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어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소유자 책임주의에도 부합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규위반 행위 제재의 실효성과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