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선 권고

“전통적 고정관념 기초…여성·남성 동등한 지위로 변화”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시 기혼 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한 질병관리청 지침은 성차별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질병청장에게 성별에 따라 부양의무자를 달리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고 질병청에 의료비를 신청하려다, 기혼 여성은 ‘출가외인’이므로 부양의무자로서 시부모의 소득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기혼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된다”며 성차별을 개선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청은 사업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 기준을 준용하고 있고, 기혼 여성은 친정부모 소득재산 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기준이 완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질병관리청의 해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질병청)사업은 별도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마련해 남성 지원 대상자는 부모가, 여성 지원 대상자는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며 “이는 여성이 혼인을 통해 ‘출가’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 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치에 따른 호주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폐지됐고, 오늘날 경제활동과 사회 전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고 가족 관계도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 개인의 자율적 의사가 존중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