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 다른 해석 탓 억울한 사례 늘어

“초중등법 개정해 법적 모호함 해결해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근 ‘학원’으로 등록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학교처럼 운영 한다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검찰이 처벌을 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초중등교육법을 두고 검찰과 대법원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A학원대표 K씨는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B학원대표 S씨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적이 한번도 없으나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중이다.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사법처리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 판단이다”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으로, 법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의 ‘하거나’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서로 다른 견해가 문제다.

최근 검찰이 연이어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를 모두 처벌해야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쓰지 않아도 학교처럼만 운영하면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나서며 정치권에서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성경학교나 노인학교, 행복학교가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니 교육법으로 처벌해야 하고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 메가스터디 등과 같이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면 하면 교육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위 학교들이나 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안교육기관들도 등록제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고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법조계의 상반된 해석 탓에 대안학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법적 모호함을 해결해야 한다”며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