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심야시간 서울 도심에서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10대 A군을 수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1시 50분께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은 전치 4주를 받았고, 택시 기사도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A군이 당시 운전했던 벤츠 승용차는 광화문 해태상 앞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몰던 벤츠는 장기렌터카로 확인됐다. 애초 이 차량의 임차인은 성인이지만 A군이 지인을 통해 차를 넘겨받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군은 택시 기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으나, 기사가 “승객이 타고 있어 그럴 수 없다”며 차량을 막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은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차로 기사의 허벅지를 치고 발등을 밟았다.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A군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미 시일이 지난 탓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선 적용할 혐의를 검토 중”이라며 “A군의 보호자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