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촬영 활용해 4900여 건축물 조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코로나19 감안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완화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위법건축물에 대해 이달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4962건의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위법건축물 현장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담을 완화한다. 구는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줄였다.

이같은 결정은 최근 강화된 건축법을 감안하면 최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배려한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 공포된 후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50/100에서 100/100으로 상향됐다.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과횟수 단서조항이 삭제되면서 5회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된 상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이 가면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