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받은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불러 술을 권한 지점장이 ‘면직’ 처리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해당 지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하나은행 지점장이 전화로 대출을 문의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고객은 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대출을 문의했다가 재단 측에서 소개를 받고 대출을 문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하나은행은 이 지점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리고 사실 확인을 벌여왔으며, 인사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