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이 관행애라는 TBS 해명과 달리

KBS·EBS는 100% 계약서 작성해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
[TBS교통방송 김어준 뉴스공장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이하 TBS)가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등 라디오 진행 출연자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진정했다.

16일 사준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TBS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중문화산업법 제7조 제2항에서는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는 계약 기간, 권한과 의무, 출연료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TBS는 김어준, 주진우, 이은미, 배칠수, 박희진, 최일구, 함춘호, 황현희, 박연미, 이승원 등 라디오에 출연하는 외부 진행자 10명에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도 계약만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 TBS 측에서 구두 계약이 관행이라고 해명했으나 한국방송공사(KBS)나 교육방송(EBS) 등은 100%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윤 의원실에 답변했다.

사준모 측은 “TBS는 자산총액 100만원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자산총액에 비해 엄청난 금액인 매년 400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며 “TBS에 대중문화산업법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