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구청 상대 소송 내 승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조리업무를 맡겨 구청으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을 당한 어린이집 원장이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어린이집 원장 김모 씨가 서울에 있는 한 구청을 상대로 낸 원장 자격정치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부터 송파구에서 원생 45~65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김씨는 집단급식소에 조리사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조리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2020년 3월 구청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청은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업무를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게 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씨는 영유아보육법에 ‘조리사’라는 규정이 없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원생의 수 변동이 심해 법의 적용 대상인 상시 50인 이상의 사업장도 아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령이 배치기준을 정해 두고 있는 것은 보육 교직원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에 ‘조리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없는 자를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조리사를 두지 않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행위를 제재할 규정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다”며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까지 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