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국가비. [국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유튜버 국가비. [국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해 방역지침 위반 논란을 빚은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가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국가비는 지난해 10월 자가격리 중 현관 앞에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일을 기념한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서울 마포구 보건소는 경찰에 국가비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국씨의 행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국가비는 당시 논란이 확산 되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가격리 기간에 발생한 제 부주의함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