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포상휴가·성과급·최고등급 등 특전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6일 ‘2021년 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정 제공]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6일 ‘2021년 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정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2021년 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한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뽑았다.

최우수 표창 수상자인 설정란 서초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자치단체 경영안전지원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려는 납세자들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느라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개인택시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해당 자치단체 밖이어도 정정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수정했다.

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에 선정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박성배 국세조사관은 주택 양도 관련 세금 상담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양도세 비과세·중과세 판정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납세자에게 배포했다.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법령과 다양한 실제 거래 사례로 인해 '세무사도 포기'할 정도로 까다롭기로 악명 높다.

또 카카오톡 민원증명 발급 신청 서비스를 도입한 강용구 북광주세무서 국세조사관, 고령 임대소득자에게 신고 간편 절차를 지원한 류자영 의정부세무서 국세조사관도 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손성웅 북부산세무서 국세조사관, 조성재 광산세무서 국세조사관, 김태범 영월세무서 국세조사관, 박무성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유병민 대전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장려 표창을 받았다.

이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내부 성과평가 가산점 등 특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