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소송전서 승기 잡은 SK이노
“LG의 10년간 발목잡기 실패” 주장
LG “초조한 SK가 억지주장해” 반박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분리막 특허 소송전이 2011년 국내에서 시작된 이래 10여년 만에 사실상 자사 승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1년 국내에서 처음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특허 소송은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이 ‘LG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했다.
당시 양사는 '동일한 건으로 향후 10년간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며 분쟁을 종식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분리막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대립했다.
최근 ITC는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4건의 특허 중 3건은 무효, 1건은 비침해 예비결정을 내려 SK의 손을 들어줬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에 유리한 예비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SK의 기술이 LG의 특허와 다른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것이 공인됐다”며 앞서 SK가 패소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도 기술 내용에 대한 실체적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분리막 특허를 동원한 LG의 발목잡기 시도는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LG가 SK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LG의 배터리 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반박자료를 내고 "SK가 다급함과 초조함을 반영하듯 여전히 자의적이고 투박한 자료를 여과없이 표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내용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특허소송 예비 결정을 마치 승리로 마무리된 것처럼 표현하며 판결 내용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다"며 "2년 전부터 수차례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SK의 행태가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배한 직후 ITC를 비판하다가 (SK에 유리한) 특허침해 예비결정이 나오자 ITC 결정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며 "극단적인 조변석개(朝變夕改·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는 모습)"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는 후발주자로서 빠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술을 탈취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라며 "LG는 SK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며 합의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도 해결보다는 상대 비방전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더구나 기술 탈취가 명백히 밝혀진 가해자가 조지아주 공장을 볼모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자동차 고객과 협력업체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양사는 이와 별도로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ITC가 LG의 손을 들어준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시 ITC는 SK에 10년간 배터리 원자재 등의 수입금지를 명령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 내로 ITC의 수입금지 명령을 거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