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재해보험을 의무 가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정기영 과장과 박성우 조사역은 6일 '국내외 재해보험 제도 현황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BOK 이슈노트)에서 현행 재해보험의 문제를 짚었다.
국내에서는 농작물·가축(농림축산식품부), 양식수산물(해양수산부), 풍수해(행정안전부)로 나뉘어 재해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의무 가입이 아니어서 가입률이 대체로 낮고, 주로 고위험군이 가입해 보험의 위험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다. 또 과거의 재해 피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향후 심화할 수 있는 자연재해 가능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정 수준보다 보험료가 낮게 책정될 수 있고, 차등요율 체계도 대체로 단순하다.
국가재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도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에서는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는데, 정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재보험료를 받고 재해 발생 시 무한한 비용 부담을 진다.
정 과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재해 피해 보상과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재해 보험의 가입을 임의 가입 방식에서 의무가입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미래 재해 위험을 반영하는 리스크(위험) 기반 보험료율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보험사의 위험 분산 수단으로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재해채권은 재해 보험의 지급 리스크를 자본시장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 발행 시 설정한 조건의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채권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 조건에 맞는 재해가 일어나면 채권 발행 보험사는 채권 발행 대금을 지급보험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투자자는 보험금 지급 후 남은 자산을 분배받는다.
정 과장은 "대재해채권 발행 주체는 일반적으로 재해 보험을 판매한 보험사가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인데, 현행 제도 상 SPV 설립·운용은 금융위 허가가 필요해 비용이 크다"며 "SPV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