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마다 112순찰·핫라인 운영
투표함 회송 때 무장경찰관 배치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재·보궐선거일인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그럴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의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투표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경비·안전 유지를 위해 동원되는 경력은 총 1만6696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소(3459곳) 6918명 ▷투표함 회송(3514개 노선) 7028명 ▷개표소(55곳) 2750명이다.
경찰은 투표소를 매시간 순찰하고 투표소와 경찰관서 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도 출동 대기한다.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기는 과정에는 권총과 전기충격기, 가스분사기 등을 휴대한 무장경찰관이 노선별로 2명씩 배치된다.
개표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 유지를 담당하며, 관할 경찰서장이 개표소 현장을 지휘한다. 선관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표소 내부에 진입해 질서 유지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투표소 관리는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담당하지만, 선관위가 요청하면 경찰이 질서 유지에 나선다”며 “폭력 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즉시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