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간 마스크 4100여장 사들여
업무방해 혐의 인정, 징역 4월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코로나19가 퍼지며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2월 마스크 수천장을 사재기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씨는 지난해 2월 A 온라인 쇼핑몰을 접속한 뒤 마스크 4100여장을 사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전국적으로 마스크 구매수요가 폭증하던 당시 A업체는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마스크를 공급했다.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1회 구매시 품목당 2개, 한 가구당 월 최대 400개까지 구매할 수 있게 구입 수량도 제한했다. 하지만 한씨는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눌러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20일간 168회에 걸쳐 마스크 4120장을 구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