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철회 요구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서 진행된 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대표회의 시위 모습[연합]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에서 진행된 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대표회의 시위 모습[연합]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 보호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양병원 환자 강제 퇴원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1일 이 병원 환자들에 대한 강제 퇴원과 전원(다른 병원으로 입원)을 요청한 지 두 달 만이다.

1일 오전 서울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환자보호자 대표회(이하 대표회)는 “서울시의 입원환자 강제퇴원(전원) 추진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서울특별시장, 보건복지부장관, 강남구청장 등이다.

진정을 통해 대표회는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지정 철회 등 긴급구제 조치 권고 ▷감염병예방법·의료법상 존재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제도의 개선·폐지 권고 등을 인권위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시는 행복요양병원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하고,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요양병원 환자들을 퇴원시킨 뒤 같은달 1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입원시키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이에 “260여명에 이르는 환자 상당수가 고령의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강제 퇴원할 수 없다”며 보호자들이 반발했고,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과 서울시는 강제퇴원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시 입장을 바꿔 지난달 16일부터 강제퇴원과 전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회는 “서울시의 강제퇴원 요구는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병원 측에 따르면 행복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중증 비율이 87.9%로, 다른 요양병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병원과 주치의를 선택할 자유 역시 관계 법령에서 보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