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으로 일반회생 중, 56% 개인회생 요건 갖춰

개인회생, 일반회생에 비해 신속하고 절차도 간편

서울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
서울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최근 개인회생신청 요건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회생 신청자 절반 이상이 신속하고 절차도 간편한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 전망이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에 지난 5년간 접수된 일반회생신청 사건 중 절반가량이 개정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조만간 정부의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법은 개인회생절차신청 요건을 기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0억원 총 15억원 한도에서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총 25억원 한도로 상향했다. 개인회생신청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전 채무자 아파트에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파산을 눈 앞에 두고 있어도 요건이 까다로운 일반회생과 개인파산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2006년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된 이후 15년간 개인회생신청 부채 한도액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화폐가치 감소를 고려해 이를 현실화 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회생법원에 따르면 최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일반회생절차 신청 건수는 1229건이다.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면 이중 개인회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신청자는 692건에 이른다. 기존 일반회생절차의 56%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진행 중인 일반회생절차를 폐지 신청하고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회생은 일반회생과 다르게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기 위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절차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반회생의 경우 10년간 변제하는 것과 다르게 개인회생은 3년간만 변제하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부채한도가 늘어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한도가 증액된 사실을 모르고 일반회생절차를 접수한 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