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금융범죄 집중대응
단속·처벌 강화하고 피해구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26일 합동회의를 개최해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3월29일~6월30일을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민생금융범죄의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 모든 단계에 걸쳐 즉각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리딩방(SNS로 회원을 모집한 후 자문료 대가로 매매종목·시점을 안내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일제·암행점검에 들어가고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과징금을 도입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법제화해 제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피해 심각성을 감안해 처벌수위를 현행(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보다 높인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원 이하로 개선하고, 범죄이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신설해 피해신고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처벌 대상을 확대해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률 보장행위는 물론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공공·통신·보안·금융 등 각계가 정보를 공유해 사전적으로 피해를 차단하고 신종수법이 나타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경찰이 전국적 수사망과 해외공조수사까지 활용해 수사하고, 적발시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거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보전하는 조치도 적극 활용을 검토 중이다.
불법사금융과 관련해서는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낸 피해차주에게 변호사를 지원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상사법정이율(6%)을 초과해 납부한 이자를 무효로 보고 반환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지원대출이나 금융기관 사칭, 무등록영업,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