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허영·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이 아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4·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악의적 가짜 뉴스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진실을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과 허 의원은 김 의원이 과거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있을 때 KTX 울산역 인근 부동산 정보를 입수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수석대변인, 허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KTX 울산역 신설이 결정되기 5년 전, 입지가 확정되기 6년전인 1998년에 해당 토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내부 정보 이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