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이후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등도 중요”

불구속 원칙 위반 지적엔 “특수한 상황”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범죄 개연성에 대비하라”며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 등에 나선 검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31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일회적이 아닌 말 그대로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까지는 대체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직무상의 범죄, 공직 부패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6대 주요범죄군에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도 과도한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일선 검사들을 향해선 “자조적인 일부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범죄수익환수라든지 공소 유지 이런 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의 공직 관련 투기사범 전원 구속 원칙이 불구속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분야에, 또 국민적 공분이란 특별법적 관계가 있으니 대치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은 전국 43개 검찰청(지검, 지청 포함)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의 수사인력을 배치해 총 500여 명 규모의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의 경우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필요 시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경찰 송치 사건 역시 6대 중대 범죄 혐의 등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할 시 검사가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