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문위 규칙 공포·시행, 실제 위원 구성은 아직
공수처 관련 규정 등 심의…사건사무규칙도 논의 권한
향후 본격 수사 착수 후 규정 논란시 주요 역할 가능성
공수처, 30일부터 이틀간 부장검사 면접시험 진행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공수처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한 심의 권한을 지니고 있어 향후 수사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키(key)’를 쥘 수도 있다.
공수처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회 규칙’을 공포·시행했다. 공수처의 7호 규칙이다. 이 규칙은 공수처 운영방향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 설치·운영을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 자문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수사 계속 및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질 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기구다.
자문위는 공수처장 소속으로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공수처 운영방향 및 지위·기능 관련 사항 ▷중장기 발전 계획 관련 사항 ▷처장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수처 관련 법령과 규칙들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될 이첩 기준 등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대해서도 논의 권한을 갖는다.
이르면 다음 주께 사건사무규칙이 공포될 예정이어서 자문위 구성 등 시간을 고려할 때 제정되는 사건사무규칙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향후 공수처 수사가 본 궤도에 오르면 사건사무규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들에 대한 논란은 물론 재논의 필요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김 처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김 처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구조다. 자문위는 해마다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연다.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선발을 위해 이틀 동안 면접시험을 치른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인사위원회에서 후보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공수처검사 인사규칙상 추천인원은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다. 이번 선발에서 공수처는 4명의 부장검사를 뽑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