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있어…피해자가 위반해”
[헤럴드경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중 일부가 성추행 사건 피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18일 "관련 신고가 접수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구체적인 신고 건수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의 한 회원은 “공무원 신분인 A씨가 전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 회원은 A씨의 발언 중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라고 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는 내용, 행위 양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는 “사실을 왜곡하고 저에게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현행법을 의식한 듯 “제 신분상 선거 기간에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언이 많다는 취지의 책 ‘비극의 탄생’을 최근 출간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 책과 관련해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한 책이라고 들었다”며 “분별력 있는 분들이 제대로 그 책을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