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역대 네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17일 조남관 대검 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내린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당시 천정배 장관은 '6·25는 통일 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정권이 임명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임기 1년 동안 수사지휘권을 두 차례 발동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후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추가로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