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의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중상을 입힌 청와대 출입기자가 기자단에서 퇴출 당한 가운데, 그의 아내가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치부 기자의 폭행으로 인한 실명 사건 가해자의 부인으로서 사건의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술값 때문에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남편에게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해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서로 묻지 않기로 하고 싸우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며 “제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피해가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죄스러운 마음이다.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놨다”면서 그동안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와 치료비 송금 등을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가 현직 청와대 출입기자로부터 폭행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 글에서 “가해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 가끔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가해자는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며 밖에서 대화하자고 해 나갔다가 다짜고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현재 ○○신문 정치부 기자이자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청와대와 출입기자단은 15일 ‘출입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출입기자단 운영 규정에 따라 대구지역 B신문사 기자 A씨에 대해 출입기자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