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소법 심의대상

과거 글에도 시정조치 유력

경쟁사와 ‘신고경쟁’ 우려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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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설계사 경력 10년차 A씨는 요즘 틈날 때 마다 과거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렸던 정보전달성 광고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하거나 신상품을 소개하는 글들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이런 글들도 광고에 해당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온라인 대신 현장을 중심으로 영업전략을 짤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포트폴리오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사실상 상품가입을 권유하던 행위가 ‘광고’로 간주된다.

금소법 22조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뿐만 아니라 ‘업무에 관한 광고’ 도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광고와 판매광고만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사전 심의를 했지만, 금소법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모두 광고로 인정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90세까지 누구나 가입 가능’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무료로 재무상담을 해준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서도 안된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블로그에 광고성 글을 올렸다가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 법은 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행위를 규율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터넷상 영상이나 글은 언제든 노출돼 읽힐 수 있다. 적발 시점이 기준이라면 과거에 올렸더라도 제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측은 소급적용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이다. 계도 기간을 최대한 부여해 어느 시점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을지 정하고, 업무광고 심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소급 적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최대한 신규 게시물을 중심으로 감시하되 과거 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제재하는 식이다. 대신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시정조치 등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설계사는 “과거에 써놓고 잊어버린 글도 많아서 일일이 다 어떻게 찾아 삭제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경쟁업체와의 신고 경쟁이 펼쳐질까 걱정”이라며 “아직까진 여유가 있는 만큼 네이버 카페 등 통해 최대한 홍보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