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0년 기념 선정…곽노현 선정위원장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152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고 관련기관, 학계, 언론인, 시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례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6월부터 모두 14차례 회의를 거쳐 1948년부터 현재까지 제정된 전체 805건의 조례를 심의·검토했다.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법 제정 이전이거나 전국 최초 제정 등 ‘선도성’ ▷예산절감 등 경제효과 또는 영향받은 시민 수를 반영한 ‘효과성’ ▷서울시의회 30년 역사적인 변화와 시대상 반영 등 ‘역사성’ 등을 중점해 살폈다.
위원회는 단독으로 의미가 있는 개별 조례 10선과, 일자리·주거·청년 등 분야별 조례를 묶은 그룹 조례군 20선(142개) 등 모두 152개 조례를 선정했다.
단독조례 10선을 보면 서울광장의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등의 근거가 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졌던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 조례 중 주민 청구에 의해 제정된 첫 조례인 학생인권 조례, 버스준공영제의 토대가 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등과 함께 혁신학교 조례, 미세먼지 조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례 등도 단독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그룹 조례군은 스마트도시, 환경도시, 역사예술문화도시, 안전인프라도시, 글로벌도시, 인권, 주거권, 아동·육아·돌봄 등의 분야를 설정해 연관 조례를 뽑았다.
시의회는 5월 중 조례 30선 책자를 발간하고, 단독조례 10선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시민이 뽑은 대표 조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행복을 고려하려 했던 의회의 굵직한 발자취와 지난 30년 간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다”며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만큼 이번 조례 30선을 디딤돌로 삼아 더욱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나가며, 진정 시민을 향한 지방의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