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불법전매·위장전입 등 저질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부정 청약·불법 전매 등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총 1만867명으로 이중 국가·지방공무원은 47명이다.
혐의별로 보면 주택법 위반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은 각각 1명이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부정 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위장 전입 등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 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무원의 부동산 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