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형소법 186조 1항 위헌 여부 첫 판단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18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해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해당 조항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해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앞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계속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