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과 결혼 안하면 감옥간다” 발언 뭇매
[헤럴드경제]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에게 인도 대법원이 피해자와 결혼을 제안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샤라드 A. 봅데 대법원장은 전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해당 여성과 결혼하지 않을 경우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인 이 피고인은 한 여성을 여고생 시절부터 수년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낸 보석 요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대법원의 제안에 대해 이 남성은 "처음에는 (그 여성에게) 청혼했지만, 지금은 그녀와 결혼할 수 없다"며 "현재 (다른 이와) 결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성폭행범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이날 또다른 청원 심리에서는 지속적인 동거 기간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성폭행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심리에서는 한 여성이 결혼을 약속한 남성으로부터 잔혹하게 성적으로 학대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남성은 동거하던 여성이 관계가 나빠지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봅데 대법원장은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남편이 잔혹하고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 사이의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부부간 성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봅데 대법원장의 이 발언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