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시장 비서실장 등 부적절한 시간외 수당 지급 적발
자연녹지인 청사 인근 사유지에 직원전용 주차공간 확보 계획 발목 잡혀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가 불합리한 행정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김포시장 비서실장 등에게 부적절하게 시간외수당을 챙겨주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되는가 하면, 자연녹지인 청사 인근 사유지에 조성하는 직원 전용 주차공간 활용 계획도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2020년 10월19~29일) 결과, 총 70건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김포시는 이들 행정조치 가운데 정하영 시장의 비서실장 1명과 비서실 소속 팀장 등 총 7명을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했고 월 70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지난 4년간 시간외근무수당 81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현업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관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정한다.
단체장의 운전기사 등 비서실 직원은 업무특성상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많지만 이는 사유 발생 시 근무하는 ‘초과근무’에 해당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시간외 근무명령도 월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업무특성상 휴일근무가 많은 비서 등의 현업공무원 지정은 부적절한 조치였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업공무원 지정을 해제하고 관계자를 훈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김포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한 정밀조사 업무 소홀 등의 부적절한 행정 사례도 적발됐다.
또 김포시는 청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연녹지인 청사 인근 사유지에 추진 중인 직원전용 주차공간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차질이 우려된다.
토지주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우동 산 20-11 주차장 조성(6955㎡)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 심의 결과 ‘서면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는 주차장 구조물 경관보완과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교통대책 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 재심의’ 결정은 보완을 요구한 위원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보완사항을 검토받는 것으로 별도로 도시계획위 재심의를 받는 건 아니지만, 보완에 들여야 할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데 수억원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상황이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주차장 조성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포지역 4개 시민사회단체는 도심권 산소공급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와 경관을 훼손하는데 행정이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면서 김포시의 직원 전용 주차장 임차계획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릉산 자락 산지를 훼손해 조성되는 주차장을 임차해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막대한 세금을 개인 토지주에게 임차료로 지급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특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시가 임차를 계획한 주차장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인 상태였던 지난 2011년 10만3000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용도 변경으로 지난해 5월 130만8000원으로 무려 5년 사이 10배 이상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