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 내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이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 구간은 30만 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구간은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구간은 100만 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서류를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