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명목, 착수금 요구

법원, 자가이익 목적 인정 판결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불법 민원대행업체의 주요 영업행태 [생명·손해보험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소비자들의 보험 민원을 대신 청구해주던 민원대행업체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민원대행업체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취급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민원대행업체들이 정당성이나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무리하게 대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 업체들은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민원컨설팅 명목으로 민원인을 모집한 뒤, 10만원의 착수금과 환급금의 10% 수준인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민원대행업체들은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상품의 특징을 악용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 아닌 해당 민원제기 대행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였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또 업계는 불필요한 민원 제기로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소비자에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해당 민원대행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 후 판결 선고 전까지의 기간에도 민원인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