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결혼식·장례식 인원 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은 1.2평당 1명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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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오늘(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단계, 그 외 지역은 1.5단계로 완화된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두달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약 100만개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고,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결혼식·장례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늘어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관련된 방역 수칙이 완화됐다.

또 개인 간 접촉 감염을 차단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의 경우 영업은 계속되지만,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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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1분기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한다.

앞서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의사가 접종 여부를 판단토록 해 책임 회피라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발표를 통해 연령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