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용 도구 위험…죄질 불량”

서울북부지법. [연합]
서울북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허경호)는 장례식장에서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이었고 치명적인 장기 손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