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당 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