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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해 한해 동안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스팸 문자 등이 900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과태료만 40억원에 달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899건에 향정처분이 내려졌다.과태료 총액은 39억9100만원이다. 검찰에 송치된 경우도 94건이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돼 올해 불법스팸에 더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 관련 불법스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스팸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정부의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