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중앙회, 국회 앞에서 회견

“업주들과 논의로 피해액 등 결정해야”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당국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영업금지를 풀어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8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대구지회 회원들이 당국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따른 영업금지를 풀어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집합 금지의 해제와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업주들은 이날 "유흥주점의 97%가 생계형 영세업소인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되면 업주들은 다 죽고 만다"며 "어떤 방역 지침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 집합금지 조치만은 해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제화시키고 있는데, 논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통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 재개를 허락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힘들다면 업주들과 논의해 손실보상액과 피해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면서 단란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