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사관 모집 마무리…6급 경쟁률 가장 높아
5급 10.6대1, 7급 3.9대1, 4급 1.5대 1 순
6급은 변호사 자격 있으면 지원 가능해
상대적 저연차 변호사들 수사관 지원한 듯
서류전형, 면접시험 거쳐 최종 선발 예정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총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했다.
공수처는 5일 오후 수사관 모집 현황을 공개했다. 직급별로 4급(서기관)은 2명 모집에 3명이 지원해 1.5대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5급(검찰사무관)은 8명 모집에 85명이 지원해 10.6대1을 기록했다.
6급(검찰주사)의 경우 10명 모집에 166명이 지원해 16.6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7급(검찰주사보)는 10명 모집에 39명이 지원해 3.9대1을 기록했다.
5급과 6급 수사관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상대적으로 응시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변호사 경력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 저연차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수사관에 지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 경력을 요건으로 응시하기 위해선 4급의 경우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 5급의 경우 5년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6급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기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일선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법상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되고 있어서 수사관 지원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수사처 수사관으로 임용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고 정년을 마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를 통해서 공수처를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공수처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수사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