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자신이 기르는 고양이에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먹이며 학대 콘텐츠를 올린 틱톡 이용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틱톡 측은 신고 조치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물 학대 콘텐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동물 학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틱톡 아이디 000의 고양이 학대를 멈춰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초콜릿 주기, 굶기기 등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틱톡 계정은 고양이에게 치명적 음식으로 알려진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을 먹이고 “초콜릿 먹고 나더니 안 일어나네…왜 그러지?” “애기가 사료가 없어서 굶었더니 안 일어난다…근데 귀찮아서 못 사러 가겠어요” “아이스크림 잘 먹는다 ㅋ” 등의 게시물을 올렸다. 초콜릿의 테오브로민 성분은 동물에게 구토·설사·심박동 급증·발작 증상 등을 유발하며 ‘개, 고양이 독’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으로 신고 조치당했지만 SNS 동물 학대 콘텐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익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양이 살해’ 콘텐츠가 공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학대자들은 동물의 사체 일부를 담은 사진을 올리거나 살해한 뒤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다. 채팅방 대화 내용이 공론화되자 이들은 개인정보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으로 옮기며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플랫폼도 동물 학대 콘텐츠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암암리에 공유되는 영상을 원천 차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동물 학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동물 학대로 검찰에 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10월 기준 879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1741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93명 중 구속기소는 단 2명(0.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처벌 수위가 해외와 비교해 절대 낮지 않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공분이 이뤄지는 만큼 수사나 처벌이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물 학대를 공론화하는 일이 오히려 학대범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동물보호 관계자는 “학대 사건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를 통해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인 조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