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설연휴를 전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한시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 8일 간 암사종합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선 2시간까지 차를 대도 괜찮다. 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주차 가능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일부 구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가능하다.

세부 완화 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암사동지점~명동안경, 다비치안경~영금당) ▷명일전통시장(스팍스명일점~맑은샘교회) ▷둔촌역전통시장(둔촌역 4번 출구~지센, 유플러스 스퀘어~KEB둔촌역지점)과 한시 주차허용 시장인 ▷길동 골목시장(천금당~백제약국, 스프링베이학원~성광빌딩) ▷성내전통시장(스마일 정육센터~CU편의점) ▷암사종합시장(다비치안경~넘버원아웃도어)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 등이다.

이 밖에 고분다리 골목시장 주변에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진출입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2열 주차 등으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는 필요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니 이용 시 유의해야한다.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해 교통종합상황실(3425-6318~9)을 운영한다.

이정훈 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풍성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