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시설 임금,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 →2023년 100%로 인상

전국 최초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제도 도입·추진

지난 2019년 9월에 개최된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장면.
지난 2019년 9월에 개최된 제16회 인천장애인지도자 및 실무자대회 장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7억 원을 투입해 ▷시비지원 시설보다 열악한 국비시설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 ▷시비지원시설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승진 도입 및 연장근로수당 확대 ▷국비시설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비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보수체계 개선을 올해는 복지부 권고 기준 94%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53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 94% 수준까지 확대 지원 예정이며 오는 2023년 100%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이 목표다.

앞서 시는 지난해 34억5700만원을 투입해 국비시설 227개소 69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비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의 임금을 지원했다.

시는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근속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를 도입·추진한다.

이에 시비지원 시설 중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지나고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인 하위직위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 상위직위로 당연승진이 가능해진다.

올해 당연승진 대상은 152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인사적체 해소, 이직률 감소,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시비이용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을 월 10시간에서 월 15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그동안 시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병가를 올해부터 국비시설 종사자까지 지원토록하고 종합검진기관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무급병가를 사용하던 국비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입원, 수술 등 질병,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비 지원을 통해 연간 60일 범위에서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하다. 유급병가 사용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원되고 대체인력도 배치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인당 20만원)과 관련, 이용이 가능한 병원을 지난해 인천광역시의료원 1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우성훈 시 복지정책과장은 “복지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사명감을 갖고 돌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복지 현장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8년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했고 2019년에는 복지점수를 시행해 연 15만원~20만원의 복지점수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처우가 열악한 국비시설 임금 개선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2023년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의 첫 발을 떼고 전국 최초로 종합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돌봄휴가 등 후생복지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