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이유로 8분간 빈 교실에 아이 혼자 격리
학부모 23명에 ‘탄원서 요청’ 문자메시지도 보내
法,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결했다.
곽씨는 2019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피해아동 A군이 말을 듣지 않고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옆 교실에 8분가량 혼자 격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곽씨는 사건 이후 자신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던 학부모 23명에게 ‘법적대응을 위한 조치 과정에서 탄원서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한다’며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며 “A군이 부모님에게 이 사건을 말했다는 이유로 A군을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 탄원서 작성 요청 메시지를 보낸 것도 교육 목적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봤다. 이후 곽씨와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고 곽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