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는 다음달부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고령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로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의료급여수급자는 94%, 차상위계층은 91%, 중위소득 75% 이하 노인은 85%를 지원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성인용 보행기는 5년에 1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시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