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담당자 보고, 다수 전파 가능성 없어”
허위사실 기재 자료에 서명 받은 것은 유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동료에 관해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허위사실을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료들에게 서명을 받는 형태로 허위사실을 알린 부분은 명예훼손이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이른바 ‘전파 가능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2013년 골프 경기 도우미인 조씨 등은 동료인 피해자 A씨에 대해 ‘유흥업소 종사자이며 유흥을 일삼는 여자’라는 취지로 작성된 자료를 만들어 동료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또한 이런 허위사실을 회사 비서실 직원 B씨에게 보고하며 A씨의 골프장 출입 금지 요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조씨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2007년경 일식집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일반음식점이고, 그럼에도 A씨가 마치 유흥업소를 운용하고 유흥을 일삼은 것처럼 기재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회사 비서실 직원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 부분은 “담당자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 등이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서명 자료를 만들어 여러 동료에게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부분은 유죄 판결한 1심 결론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