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석면·비산먼지 집중관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안전한 석면 관리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민감시단’을 운한다. 비산먼지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산먼지 민간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일정면적 이상의 석면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석면건축물 해체·작업 신고해야한다.감리인을 지정(석면 제거량이 800㎡이상 시)하여 시에 신고 후 석면해체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여야 하고 해체·제거가 끝난 후 감리완료 보고서를 시에 보고토록 돼있다.
광명시는 일반적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를 넘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그동안 석면해체 현장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명형 석면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광명시는 석면해체에 대한 객관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운영한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재개발·재건축 현장 3m이상 방진벽 설치 등 공사 현장의 법적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은 6m이상의 방진벽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권고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