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면 최대 1만2000 마일리지를 주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겨울철 난방 에너지 증가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기존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에 한해 오는 7월 지급받을 수 있다. 직전 2년 평균 에너지 사용량보다 20% 이상 줄이면 1만 마일리지, 30% 이상 절약하면 1만2000마일리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이나 카드포인트,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참여 희망자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