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총 등 6개 경제단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시 기업가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경영계가 보완입법을 호소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했던 경영계의 의견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산업 현장의 매우 큰 실망과 불안감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는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하고,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를 다할 경우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또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경영계는 이어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와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 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앞서 경영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를 지속했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정안은 1인 이상 사망시에도 대표자 처벌이 가능하게 했고,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도 수정하지 않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원인 분석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