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가 입법 통해 후퇴 부분 보완”
일부에서는 “시한 정해진 ‘졸속 입법’” 비판
정의당 “법 취지 살리도록 끝까지 행동”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합의됐지만, 처벌 수위와 유예 기간 등을 놓고 여야 간 뒷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당장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시작했던 정의당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후퇴한 부분에 대해 계속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여당 내에서도 “후퇴한 법안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합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요구로 일부 법안이 원안이나 정부안보다 후퇴했다는 내부 비판도 상당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도부가 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이후 보완할 부분은 추가 입법을 통해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일 법안으로는 법사위 소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된 법안”이라면서도 “당내에서도 여러 후속 의견들이 있는 만큼 보완책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전체적으로 (법안이) 많이 아쉽다”며 “취지를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보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보완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추가 입법을 논하기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수정하면 될 일”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고 합의부터 하려다 보니 중대재해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로 또 ‘졸속 입법’이 됐다”고 했다.
국회에서 산업재해 유족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나서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은 본회의 통과 후 단식투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내용 중 후퇴한 부분이 많아 후속 논의를 바로 이어갈 전망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족과 상의했던 대로 단식을 중단할 예정”이라면서도 “애초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한 게 정의당이었던 만큼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매듭도 지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