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부양의무 위반한 직계존속 상속권 박탈
‘용서’ 제도 신설…피상속인 용서시 상속권 인정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을 일삼은 부모들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률안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혹은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는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다.
또한 ‘용서’ 제도를 신설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한 경우라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없고, 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역시 효력을 잃는다. 다만 용서의 증명을 위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습상속사유에 상속권 상실은 추가되지 않게 된다. 대습상속제도란 상속자가 사망 또는 상속권을 잃을 경우, 배우자 및 자녀가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이 잘못을 저질러 상속권을 박탈당했는데, 그 손자나 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은 상속권상실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
지난해 3월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출한 구씨의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국회에 ‘구하라법’의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고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