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심사중…내달 정부안 제출
재계 강력 반발…후폭풍 거셀듯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등 정부의 추가 규제입법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청회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두 법안 모두 다음달 설 연휴를 전후해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재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만큼 최종안의 수위에 따라 후폭풍이 예고된다.
5일 법무부 및 국회, 재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손배제 도입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1월 중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법무부는 2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2월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다.
여당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해당 법안을 내년 3월에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이들 법안 역시 주요 입법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여당으로선 상징적 의미가 크고, 4월엔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입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3월을 넘길 경우 장기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법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작년 11월 징벌적손배제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고, 12월 1일엔 법무부가 직접 온라인 생중계로 재계와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재계 측의 반발이 거셌다. 워낙 재계의 반발이 거세 정부 최종안에도 완화된 대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에선 처벌 수위 완화 등 여러 쟁점 사항에서 절충안이 반영됐다.
입법예고안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소송 범위를 현 증권분야에서 전분야로 확대 ▷변호사 소송 참여 제한 규정 삭제 등이 쟁점이다. 징벌적손배제는 ▷모든 상행위로 적용 분야 확대 ▷평균 3배의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배상 등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최종안에선 법안 적용 범위나 최대 손해배상액 조건 등을 좀 더 세분화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절충안이 예상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 입법예고안처럼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상수 기자
